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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

전북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09 15:37
업데이트 2022-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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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4건의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2건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2건도 조만간 수사가 끝날 예정이다”며 “4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와 조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는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현장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4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퇴근길 근로자 사망사고 ▲진안 도로 공사현장 트레일러 운전기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현장과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 3월8일 A(60대)의 굴삭기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관리자는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31일 오후 1시10분쯤 현대차 전주공장에선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B(40)씨가 캡(운전석 부분)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캡이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운반장치)에 고정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 중량물(5㎏ 이상)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나머지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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