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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男 ‘무죄’…이유 보니

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男 ‘무죄’…이유 보니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0 11:17
업데이트 2022-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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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본 영상 아닌 재촬영본…처벌 불가능”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A씨 측 주장은 사건 당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법 개정 이전 일어난 A씨 사건에는 법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원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2회 연속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유포 동영상 중 1개가 원본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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