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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단 가래침·담배꽁초…70대 청소노동자 호소[포착]

건물계단 가래침·담배꽁초…70대 청소노동자 호소[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0 12:23
업데이트 2022-08-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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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아들의 사연

건물 안 버려진 담배 꽁초들
건물 안 버려진 담배 꽁초들
건물 계단에서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흡연자들로 인해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70대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흡연자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배꽁초! 가래침! 제발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매너인이 되어주세요’, ‘바닥에 침 뱉지 마세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경고문과 함께 담배꽁초와 가래침으로 가득한 계단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희 어머니는 번화가 건물의 청소노동자”라며 “술집 피씨방등 10대 20대분들이 많이이용하는 건물인데 아무리 호소해도 변화가 없다. 이제 70이신데 아무리 본업이라지만 어린 사람들 침 닦고 있다는게 아들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흡연자 분들께서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경고문은 보기만 하고 함부로 버려
수차례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차례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한 청소노동자는 “저 짤리게 생겼다”라며 비상계단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이들이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호소했다. 그 역시 “제발 담배는 건물 밖에서 피워달라. 제발 커피 드시고 남은 거 계단에 버리지 말아달라”라며 “제발 부탁드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복도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자” “금연구역에서 개념 없이 뭐하고 짓이냐”라며 공분했다. 실제로 법규상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빌딩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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