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직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구직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0 16:30
업데이트 2022-08-10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업미끼로 개인정보 알아내 악용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구인광고 게재시 기업정보 서류 제출해야
보이스피싱 민관협업대책 논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취업이 증가하면서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업을 미끼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는 등 피해를 끼친 사례가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일 보이스피싱 구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28조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반드시 사전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했고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별도 인력을 채용해 기업회원의 전수검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B사는 신규가입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업인증을 강화하고 메인 상단 배너와 공지사항에 주의사항을 안내해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