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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일반재판 4·3수형인도 직권재심 ‘통큰 결정’... 제주도민들 “대환영”

한동훈 법무, 일반재판 4·3수형인도 직권재심 ‘통큰 결정’... 제주도민들 “대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0 16:11
업데이트 2022-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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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한걸음 다가서”
4·3평화재단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희생자들이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통 큰 결정’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제주도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내고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해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앞으로도 역사의 아픈 굴레를 치유하고,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무부 조치로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물꼬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오늘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법무부가 이번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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