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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잔류 결정...조합원 찬반투표결과 탈퇴안 부결

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잔류 결정...조합원 찬반투표결과 탈퇴안 부결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7 11:05
업데이트 2022-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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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2.7%로 가결조건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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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2022. 7.22 연합뉴스
지난 7월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2022. 7.22 연합뉴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 형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2226명(52.7%), 반대 1942명(46%), 무효 57명(1.3%)으로 탈퇴안이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찬성이 50%를 넘었지만 금속노조 탈퇴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이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726명 가운데 4225명이 참가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정에서 원청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금속노조 탈퇴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21~22일 금속노조 탈퇴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가 끝난 뒤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연속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정의혹이 제기돼 개표가 중단됐다.

대우조선 지회는 개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전날 개표를 재개해 개표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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