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1일 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등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범죄 임시 전담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총 4개 유형으로 나뉘어 단속된다. 경찰은 1차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범죄 임시 전담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총 4개 유형으로 나뉘어 단속된다. 경찰은 1차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