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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말 없이 112 신고할 수 있다

이제 말 없이 112 신고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2 22:14
업데이트 2022-08-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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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는 112’에 기능 도입
휴대전화 톡톡 두드리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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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이 112신고 뒤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보이는 112’ 서비스에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 신고 방식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2020년 11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경찰은 당시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했다.

신융아 기자
202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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