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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 방화女, ‘매국노’ 낙서男…“차가 무슨 죄”

‘차량 9대’ 방화女, ‘매국노’ 낙서男…“차가 무슨 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23 17:15
업데이트 2022-08-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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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가 방화로 불 타고, 차량에 ‘매국노’라고 낙서하는 등 차들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23일 자동차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는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다른 차량 4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은 뒤 불을 붙여 차량을 불 태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다 범행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 착의, 키, 체형, 머리 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라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A씨 측은 “CCTV에 나오는 A씨 의상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는 경찰이 위법한 경위로 수집한 증거”라며 “A씨는 사건 당일 볼일이 있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범행 장소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를 밝히겠다며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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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을 상대로 낙서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7)씨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가 이날 연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썼고, 같은달 28일에는 또다른 일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낙서한 뒤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름 동안 이런 수법으로 모두 4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일제 차량 보닛에 ‘너는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라고 쓰기도 했다.

차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B씨는 어떤 피해보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는 데다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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