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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수령 가능

재난지원금,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수령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4 12:48
업데이트 2022-08-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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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복 수급으로 볼 수 없어
반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정, 시정권고
법인에 대한 지원은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서울 명동의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서울 명동의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DB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은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조업 법인 대표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A씨는 이어 같은해 7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임업인에게 지급됐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중복 수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A씨가 받은 지원금은 각각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로 지급된 것으로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소하도록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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