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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예정…모든 국가에 적용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예정…모든 국가에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28 11:17
업데이트 2022-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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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검사를 받으려는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검사를 받으려는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방침이다.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준 이 모호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여행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의 부담이 큰 반면, 짧은 검사 간격으로 인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5일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재유행 양상이 주춤한 데다,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점이 고려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유행 양상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유행 상황과 해외 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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