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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앞에서”…아내 살해 후 장모 찌른 40대, 아동학대죄 추가

“자녀 보는 앞에서”…아내 살해 후 장모 찌른 40대, 아동학대죄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6 11:12
업데이트 2022-09-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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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존속살해미수·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였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당시 C씨를 발견한 행인이 “흉기에 찔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알렸으며, A씨의 딸도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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