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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키, 몸무게, 가족정보 요구

입사지원서에 키, 몸무게, 가족정보 요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6 14:05
업데이트 2022-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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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위법 부당 사례 123건 적발
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개인정보 요구 4건, 서류미반환 8건
올해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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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7.5 오장환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7.5 오장환 기자
‘A호텔은 지난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 등을 기재토록 요구했다.’, ‘B병원은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C제조업체는 지난 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불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례들을 포함해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개월 남짓 6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모두 100개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위법·부당한 사례 123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0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 4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A호텔의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고 B병원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채용서류를 파기한 5개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개선 권고 사안에는 채용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채용 여부를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표준이력서란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작한 양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난 이후 정부는 건설현장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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