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이 전 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나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38·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후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청탁하며 수차례 이 전 대표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6차례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성접대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각각 5년, 7년)는 만료됐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15년 9월까지였다며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이른바 ‘7억원 각서’를 써 주고 증거를 없애려 한 의혹과 김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이 혐의와 관련한 조사일 가능성도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