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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보다 더하게 속이고 튀어…한국 정부도 책임”

“론스타, ‘먹튀’보다 더하게 속이고 튀어…한국 정부도 책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06 18:12
업데이트 2022-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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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판정문 요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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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 8. 31. 뉴스1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에서 더 나아가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들과 여론의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도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어 핵심 내용이 담긴 21페이지 분량의 요지서만 공개했다.

“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승인 보류…비합리적”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했는지 여부다.

중재판정부의 의견은 엇갈렸는데, 다수의견(2명)은 우리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금융당국은 매각 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관망’ 정책을 취했고, 이런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가격 인하 후에는 이를 축하한 점, 하나금융 관계자가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론스타 측에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자의적·악의적 행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소수의견(1명)은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만으로는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즉, 금융위 증인 및 내부 문건에서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금융위가 일관되게 ‘매각 가격은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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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론스타 주가조작 “속이고 튀었다”…50% 책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 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선고된 주가조작 사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에 따른 금융위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 측은 2012년 5월 18일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덧붙였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과 금융당국의 위법 행위가 하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기여했다며, 양측이 손해를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인하된 매각 가격(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지난달 31일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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