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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숙원 ‘상고제도 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낼까?

사법부의 숙원 ‘상고제도 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낼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10 10:00
업데이트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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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 7만건 대법관 1인 4천건씩
실무TF 꾸리고 상고심사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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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7만 90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 건수다.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 수는 연평균 4000여건, 최종심 사건 처리가 적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당시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역대 대법원장들의 숙원이었던 상고제도 개선을 김 대법원장은 이뤄낼 수 있을까.

심리불속행 70%, 그래도 ‘격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의 상고제도는 1990년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4년 뒤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면서 틀을 잡았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심리하는 것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탓에 폐지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에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따지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적용 법리의 적절성을 따지는 ‘법률심’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사실 관계만을 따지는 소송의 경우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상고사건 중 70%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상시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이 명예로운 자리라고는 하지만 되기도 어렵고 돼서도 힘들다. 요즘은 대법관 코스를 밟느니 일찌감치 로펌행을 고려하는 판사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상고제 개편은 매번 좌절, ‘재판거래’ 논란까지
우리나라 상고사건 건수가 많은 이유는 2심이 끝난 사건의 대부분이 대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2021년 고법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은 총 7만 8578건이었다. 사건 당사자들의 90%가량이 1심·2심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를 하는 셈이다.
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제도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사건 처리 적체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역시 최종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9대 국회 때는 상고법원 도입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TF를 구성하고 상고제도 개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 5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입법이 문제, “다음 대법원장이 추진할 수도”
TF는 지난달 첫 연구 성과로 상고심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원심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 골자다. 사건 당사자가 6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상고를 각하·기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작정 상고를 하고보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TF는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분리 운영 방안 등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입법이다. TF에서 공감도가 높은 안을 내놓고 현직 법관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해도 결국 상고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9월까지 제도 개편을 이뤄내기는 빠듯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 논의는 지금껏 수차례 이뤄졌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기에 지금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며 “갈등이 심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상고제도 개편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일단 개선안을 완성해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부장판사는 “임기말에 큰 변화를 힘있는 추진하는 건 대통령도 어려운 일 아니냐”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어두고 다음 대법원장이 힘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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