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 제안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직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 일행을 찾은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구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