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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우려”…‘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첫 재판, 비공개 전환

“명예훼손 우려”…‘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첫 재판, 비공개 전환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13 10:59
업데이트 202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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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생활 노출될 수 있어…유족 마음의 상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비공개로 열렸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20)씨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이 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얼굴 반 가린 채 모습 드러내…살인 고의성 공방 예상
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로 얼굴 반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학생”이라고 답했고,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약해지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의 거주지인 전남 소재 본가를 언급했다.

A씨의 재판이 비공개 결정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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