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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아파트 관리 부정 701건 적발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아파트 관리 부정 701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14 11:48
업데이트 2022-09-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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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과태료 부과 121건, 시정 명령 108건, 행정 지도 472건 조치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아파트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공동주택 단지 53곳을 감사해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과태료 부과 121건과 시정 명령 108건, 행정 지도 472건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A단지는 2019~2021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비용 18건 4000여만원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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