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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이제라도 폐지…스토킹 초기부터 위치추적 활용을”

“반의사불벌죄 이제라도 폐지…스토킹 초기부터 위치추적 활용을”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8 20:42
업데이트 2022-09-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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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비극’ 막을 스토킹범죄 대책

가해자 접촉 부추긴 법 보완 긍정
징역 3→5년 미만 처벌 강화 필요
위치추적 조건으로 보석 허용돼야
법원 ‘중대 범죄’ 구속 판단 쉬워져
치료·상담 등 예방책 함께 논의를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 범죄예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부분 스토킹 가해자는 재판을 앞두고 합의가 굉장히 절실해지면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냉소적인 반응을 하면 격분해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는 게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스토킹 범죄를 제외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이 문제가 된다면 위치 파악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신 과도한 인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보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더라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머뭇거릴 요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 판단을 하도록 하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준 형량을 강화하면 법원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다만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범죄 예방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커 범죄는 형벌로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합심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에 나서 추가 범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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