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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약계층 20만명 취업지원제도 혜택

올해 취약계층 20만명 취업지원제도 혜택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6 15:13
업데이트 2022-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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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살펴보니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업운영 및 시범센터 우수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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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올들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20만여명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한사람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올 들어 지난 18일 기준으로 모두 24만 2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이 가운데 20만 9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운영 우수사례로 부산 북부, 창원, 춘천, 원주, 서울, 전주센터가 꼽혔다. 창원센터는 공용자전거 무인터미널 282곳의 영상 홍보 시설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전년 대비 21.0% 증가시켰다. 전주고용센터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834명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주고용센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자를 12.8% 늘렸다.

시범센터 우수사례로는 인천, 부산, 대전센터 등이 선정됐다. 인천고용센터는 수급자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알선을 전담하고 지원하는 취업알선전담팀을 꾸리고 취업알선 경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했다. 그 결과 알선 취업 등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부산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운영해 구직자 알선취업을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곳을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에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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