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헌재 재판부 설득·대국민여론전
국회측, 장주영 변호사·이황희 교수 출석
법무부측, 강일원 변호사·이인호 교수 등
검사 수사·소추권 헌법상 권한 여부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한 장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모두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기본적으로 한 장관의 모두발언에는 청구의 기본적인 요지가 담길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임의로 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개 변론을 통해 직접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헌재 재판부를 설득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앞서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개 변론에선 국회 심의·표결과정에서의 소위 ‘꼼수’ 논란 등 입법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본질적 부분을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본질적 부분은 국회도 입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헌법상 한계가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기본권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해당 법률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달리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해 수사 및 공소 제기의 주체,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무부 측에는 한 장관 외에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이 나선다. 국회 측은 공개 변론에 장 변호사와 함께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나선다. 참고인으로는 법무부 측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회 측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