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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세요” 영양사 지시…‘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세요” 영양사 지시…‘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8 14:43
업데이트 2022-09-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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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 연습’을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의 영양사 A씨는 신입 조리사인 B씨에게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하는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영양사에게 채썰기 사진을 보냈다.

A씨는 또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등의 언행을 했다.

참다 못한 B씨는 지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가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채썰기 연습을 제안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 조치했다.

A씨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연습 사진을 보내라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면서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영양사가 피해 조리사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 조리사의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조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했으나, 인권위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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