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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 만에 “취소해달라”…거부하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신고 8일 만에 “취소해달라”…거부하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8 14:44
업데이트 2022-09-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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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년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혼인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50)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40)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를 벽에 부딪친 피해자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으나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생명을 잃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머리손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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