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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