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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기구 늑장 설치에…법조계 “警 지휘, 부적절”

경찰, 특별기구 늑장 설치에…법조계 “警 지휘, 부적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강윤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01 18:02
업데이트 2022-11-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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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건 전화상담 종결 감찰 진행
현장 경찰관 ‘꼬리 자르기’ 우려도
과거 참사사례 등 법리검토 착수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또 사전 대비와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 이후 현장 대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부실 여부를 살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증폭된다. 경찰이 제 살을 도려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장 경찰관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수본은 손제한 경남경찰청 창원중부서장을 본부장으로 총 501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뿐 아니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아울러 15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팀은 핼러윈축제와 관련한 경찰력 투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112 신고 접수 이후 중요 사항 전파와 보고, 관리자의 판단과 조치, 현장 부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참사 직전인 오후 10시 15분까지 모두 112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112 신고 접수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를 시작으로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필요하다”, “사고 나기 직전”과 같은 신고가 모두 11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건에 대해 현장에 나가 신고 상황을 종결했지만 6건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안내하고 상황을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어떻게 종결했는지 불명확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상황을 종결했는지를 포함해 실제로 현장에 나갔지만 신고자를 만나지 못해 전화 상담으로 안내하고 종결했는지 등은 감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사망자 검시를 마치고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송치에 대비해 사전 검토 작업을 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책임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참사 원인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강윤혁 기자
박상연 기자
2022-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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