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대형 잡화 매장에서 2000원짜리 애완견 간식을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돈이 소액이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견 간식 4개를 집어든 뒤 2개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2개만 계산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머니에 넣은 것을 깜빡해 계산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알고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돈이 소액이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견 간식 4개를 집어든 뒤 2개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2개만 계산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머니에 넣은 것을 깜빡해 계산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알고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