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광주시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사고 사망자→참사 희생자

[포토] 광주시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사고 사망자→참사 희생자

신성은 기자
입력 2022-11-02 10:55
업데이트 2022-11-02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시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2일 오전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사이 1층 외부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에 걸린 현수막을 교체해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고 주변을 국화꽃 등으로 장식하도록 안내했다.

설치 지역은 시·도별로 1곳씩, 장소는 시·도 청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광주시도 지침에 따라 제단 상단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 써 붙이고 제단 가운데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흰색 푯말을 설치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에 축소나 책임 회피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광주시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분향소 운영 사흘째인 이날 ‘사고 사망자’라는 용어 대신 ‘참사 희생자’를 쓰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사 초기 추모 분위기에 역행하는 논란이 일까 싶어 행안부 지침에 따랐다”며 “그러나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그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래서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한다”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침을 다시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