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혹시나 챙겨 다녔는데”…‘휴대용 소화기’로 길거리 화재 진압한 가수

“혹시나 챙겨 다녔는데”…‘휴대용 소화기’로 길거리 화재 진압한 가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4 13:52
업데이트 2022-11-04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곤 인스타그램
조곤 인스타그램
전봇대 옆에 적재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자 한 시민이 휴대하고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불을 끈 시민은 가수 조곤(본명 조장관)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진구 구의동의 한 도로에서 전봇대 옆에 적재된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신고자가 화재를 진압한 뒤였다. 신고자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조곤 인스타그램
조곤 인스타그램
화재를 진압한 신고자는 밴드 9001의 리더이자 보컬 조곤으로 확인됐다.

조곤은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혹시 하고 챙겨 다닌 소화기가 도움이 되더라. 화재 예방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화재 현장을 살피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전봇대 옆엔 물병만한 크기의 휴대용 소화기가 눈길을 끈다.

조곤은 지구대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조곤의 신고 덕에 길거리 화재가 초기 진압됐고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조곤은 “광진구 히어로 오늘도 한 건 해결”이라고 덧붙이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