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관 되고 싶어”…경찰복 구입해 경찰 행세한 40대男 체포

“경찰관 되고 싶어”…경찰복 구입해 경찰 행세한 40대男 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7 09:46
업데이트 2022-11-07 09: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계청 노상서 제복·수갑·삼단봉 등 구입
경찰관 사칭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시중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경찰 제복을 입고 소방관이 구급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경찰관 행세를 한 A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오후 10시 51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시장 인근에서 구급 활동하는 소방관에게 자신을 지구대 경찰관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청계천 노상에서 구입한 가짜 경찰 제복과 수갑, 삼단봉 등 총 11점의 경찰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던 중 경찰 수갑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가짜 제복을 입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사칭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