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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옷‧가방 몰래 중고거래한 ‘짠돌이 남편’…이혼사유 되나요?”

“제 옷‧가방 몰래 중고거래한 ‘짠돌이 남편’…이혼사유 되나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7 10:06
업데이트 2022-1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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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차인 여성 A씨는 6살 아들과 돌 지난 딸을 두고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열심히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았고, 그 결과 결혼 전 작은 상가와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편의 알뜰함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A씨의 고민이다. 남편은 반찬 3개 이상을 차리지 못하게 했고 집안에 조명도 한 개 이상 켜지 못하게 했다. 외식은 물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먹지 못했다.

그 중 남편의 취미인 ‘중고거래’가 문제가 됐다. 남편은 집안의 온갖 물건을 팔았는데, 자신의 옷과 가방까지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둔 것이다. A씨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파느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는 남이 아니다”라고 당당했다.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지쳐 이혼하고 싶다는 A씨는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버린 남편을 벌 받게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 친족상도례 규정…남편 처벌 어려워
A씨는 지난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 옷을 동의 없이 판 것은 절도, 가방을 중고사이트 매물로 내놓은 것도 형사상 절도 경합범이 된다”면서도 남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혼을 할 경우에도 남편의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범행 시점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혼인상태였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아내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절도행위라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물건을 판 돈 상당액을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 다시 돌려다오’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사실 확실하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아내가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이고, 남편이 반성은 않고 계속 도발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충족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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