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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러워서 긁었다” 지하철 음란행위男, 신고에도 ‘처벌 無’

“간지러워서 긁었다” 지하철 음란행위男, 신고에도 ‘처벌 無’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7 16:14
업데이트 2022-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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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음란행위 추정 장면 촬영해 신고
경찰 “중요부위 나오지 않아 처벌 어려워”

유튜브 ‘감빵인도자’ 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감빵인도자’ 커뮤니티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한 유튜버가 이를 포착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와 진짜 법이 아주 뭐 같네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범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순찰하다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여학생 3명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학생들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역시 같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게 A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버는 “경찰관들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부위가 나온다면 공연음란죄가 명백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중요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었다. A씨는 “성병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음부터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을 한 뒤 돌려보냈다고 유튜버는 밝혔다.
유튜브 ‘감빵인도자’ 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감빵인도자’ 커뮤니티 캡처
경찰의 대처에 유튜버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지하철에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행위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법이 그렇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유튜버에게 A씨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영상 유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니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삭제하라는 것이다. 유튜버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A씨를 그냥 보내준 상태였고 경찰관이랑 실랑이 해봤자라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버는 여학생들을 만나 이야기 하며 그들이 15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A씨가 이들의 앞을 지나갔고 유튜버가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었더니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거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했다.

유튜버는 “사람 많은 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안 보이게 잘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니 진짜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한 명뿐이거나 성기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면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감빵인도자는 도심과 번화가에 잠복해 있다가 불법 촬영범을 적발, 경찰에 인계하는 콘텐츠를 주로 하는 유튜버다. 지난 6월 채널을 개설해 7일 기준 구독자 12만 5000명을 모았다. 누적 조회수는 378만 4717회에 이른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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