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A씨의 행동으로 전 처가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에 이혼한 B씨 집을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를 가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위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