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거물급 변호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 변호사 영입
선임계 내고 7일만에 사임…“전관방패 논란 우려 탓”분석
윤 변호사 “5년전 SPC사건 이미 종결…당시 친분도 없었다”
검찰, 이날 허영인 회장 사무실 포함 SPC그룹 본사 자료 확보
검찰이 전 정권에서 2년간 묵혀뒀던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최근 재개(서울신문 10월 23일자 1·8면)한 가운데 SPC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25기)이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SPC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2년간 ‘공회전’ 거듭하다 새 수사팀 공소시효 두달 앞두고 속도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검사장은 지난달말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7일 갑작기 사임계를 제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SPC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이 사건은 2년간 ‘공회전’만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가 연말 공소시효 전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던 상황이었다.
SPC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25기)이 SPC 수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냈다. 서울신문 DB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전관 방패’ 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17~2018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로 수사 받았다. 당시 윤 전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분이었다.
“검사시절 지휘했던 대기업 다른 사건, 퇴직후 수임은 부적절”논란도
검사 시절 수사 지휘를 했던 대기업의 다른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SPC측이 전관 방패를 꾸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도 SPC 수사 지휘를 했다가 해당 기업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습이 부적절해 보일수 있어 빠진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5년 전 종결됐고, SPC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수원 동기인 SPC 법무실장 권유로 합류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허 회장. 연합뉴스
백민경·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