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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PC 수사’ 지휘했던 윤대진, SPC 변호인단 합류 일주일 만에 사임 왜…검찰, SPC 압수수색

[단독]‘SPC 수사’ 지휘했던 윤대진, SPC 변호인단 합류 일주일 만에 사임 왜…검찰, SPC 압수수색

입력 2022-11-08 15:33
업데이트 2022-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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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거물급 변호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 변호사 영입
선임계 내고 7일만에 사임…“전관방패 논란 우려 탓”분석
윤 변호사 “5년전 SPC사건 이미 종결…당시 친분도 없었다”
검찰, 이날 허영인 회장 사무실 포함 SPC그룹 본사 자료 확보

검찰이 전 정권에서 2년간 묵혀뒀던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최근 재개(서울신문 10월 23일자 1·8면)한 가운데 SPC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25기)이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SPC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년간 ‘공회전’ 거듭하다 새 수사팀 공소시효 두달 앞두고 속도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검사장은 지난달말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7일 갑작기 사임계를 제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SPC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이 사건은 2년간 ‘공회전’만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가 연말 공소시효 전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던 상황이었다.
SPC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25기)이 SPC 수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냈다. 서울신문 DB
SPC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25기)이 SPC 수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냈다. 서울신문 DB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성이 같아 검사 생활 당시 윤 대통령은 대윤(大尹), 윤 전 검사장은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 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SPC 관련 10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생산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매각한 건과 관련된 변론을 맡기로 했고 며칠 전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사임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전관 방패’ 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17~2018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로 수사 받았다. 당시 윤 전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분이었다.

“검사시절 지휘했던 대기업 다른 사건, 퇴직후 수임은 부적절”논란도
 검사 시절 수사 지휘를 했던 대기업의 다른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SPC측이 전관 방패를 꾸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도 SPC 수사 지휘를 했다가 해당 기업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습이 부적절해 보일수 있어 빠진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5년 전 종결됐고, SPC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수원 동기인 SPC 법무실장 권유로 합류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허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허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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