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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뇌출혈’ 사망…학대 부인 20대 친모 ‘독박 육아’ 호소

4개월 영아 ‘뇌출혈’ 사망…학대 부인 20대 친모 ‘독박 육아’ 호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1-09 17:23
업데이트 2022-11-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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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전동 바운서’에 오래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3월 초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쯤 뇌출혈 증상으로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일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이후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친모 A씨가 B군을 육아할 때 아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침대 형태 기기인 전동 바운서를 과하게 사용해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동 바운서 1회당 권장 사용 시간은 30∼60분 정도인데 A씨는 한 번에 3∼4시간씩 B군을 전동 바운서에 방치한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B군과 관련한 소견을 의뢰한 결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뇌의 정맥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경질막하출혈’ 등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른바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학대 행위로 인해 B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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