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