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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충남서 산란계 사용금지 ‘엔노플록사신’ 무더기 처방

천안·아산 등 충남서 산란계 사용금지 ‘엔노플록사신’ 무더기 처방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1-10 10:29
업데이트 2022-1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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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는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픽사베이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는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픽사베이
충남 천안과 논산, 아산 등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엔로플록사신’ 성분의 동물의약품 처방전이 여전히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를 통해 공개한 산란계에 금지된 성분의 처방전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천안지역 산란계 농장에 19건의 ‘엔로플록사신’ 약품이 처방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2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화성(2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논산지역에서도 엔로플록사신 처방 발급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7건, 올해 2건 등 15건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아산(4건), 서천(2건), 금산(1건), 당진(1건), 공주(1건) 등에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처방전이 발급됐다.

‘엔로플록사신’은 합성 항균제로 소·돼지·가금류의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등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 시에 가축에서 사람으로 내성을 가진 식중독 원인균인 ‘갬필로박터균’의 발생 또는 내성 유전자가 전달된다는 부작용이 있다.

미국 FDA에서는 1996년부터 가금용 항생제로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엔로플록사신 등 9종의 동물의약품에 대해 산란계에 사용 및 판매,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 금지된 약품에 대한 처방이 아무런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이같이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이 가능한 것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제어 기능기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기초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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