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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10 16:49
업데이트 2022-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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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희생자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은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는 “외국인을 포함해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나 지인 약 10명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1차 모집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과 서울시, 용산구 등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경찰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예방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다 녹취록도 공개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사 이후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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