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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결정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결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11 15:28
업데이트 2022-1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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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이 창고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 가방 속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나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가방은 최소 3∼4년간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피의자로 추정된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 A씨가 울산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뉴질랜드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끝에 국내 도피 중인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왜 살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안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창고에 왜 유기했냐”는 질문에도 “내가 안했어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 뉴질랜드로 송환될 전망

뉴질랜드는 A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무부는 우리 정부에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A씨는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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