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 절반 등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