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중점검찰청, 특사경 수사지휘
환경범죄 지능화, 10년간 26.1% 증가
법령검토, 강제수사, 양형기준 확립 등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온 바 있다.
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철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자체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다.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는 고도로 지능화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은 2012년 1만 1161건에서 2021년 1만 4078건으로 최근 10년간 26.1% 증가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에 나설 예정이다.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겠다”며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