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반자살 유인’ 수면제 먹이고 강도짓한 20대

‘동반자살 유인’ 수면제 먹이고 강도짓한 2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15 11:24
업데이트 2022-11-15 1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반자살하자”더니 수면제 먹이고 금품 강탈한 20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동반자살’하자고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도짓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15일 A(26·무직)씨를 강도, 사기,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SNS에 번개탄 사진과 함께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B(32·남·회사원)씨가 연락을 하자 같은달 12일 서산시내 한 모텔에서 만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카드와 현금을 훔치고 차량 키를 빼앗아 B씨가 타고온 화물차를 끌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SNS에서 동반자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사람은 7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검경조사에서 “A씨가 번개탄 사진과 함께 자살할 것처럼 말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등 동반자살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검경조사에서 “처자식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서산지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서산지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산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