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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내연남 의심”…50대男 폭행해 실명케 한 30대 아들

“母 내연남 의심”…50대男 폭행해 실명케 한 30대 아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6 11:06
업데이트 2022-1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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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애 앓게 돼”…징역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중년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으며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와 B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다.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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