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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냐” 전 여친 안방에 무단침입한 20대 집행유예 2년

“바람피웠냐” 전 여친 안방에 무단침입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7 14:49
업데이트 2022-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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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직장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

스토킹 범죄 재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재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안방까지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54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씨(31)의 안방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추궁하기 위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를 스토킹하던 중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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