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참사 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느냐’,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올해 4월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묻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탓에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