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진실공방
남씨 증언 번복, 처벌 낮추기 노려
金과 진술 엇갈릴 땐 위증 논란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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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씨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대장동 비리의 책임을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 또 김씨 등으로 집중시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남 변호사가 김씨 등이 대장동 ‘판’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없는 이 대표와 측근 얘기가 많아 반대 신문이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급력과 별개로 남 변호사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 대해 전날 “김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체험했던 사람의 진술만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김씨가 남 변호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남 변호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는 천화동인 1호를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이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석방 이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털어놓을 경우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위증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직 변호사는 “김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신빙성 다툼으로 가는 것”이라며 “위증 싸움이나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2022-11-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