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계도기간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종이컵·빨대 사용 안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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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