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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고친 혐의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檢 상고

초등 교과서 고친 혐의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檢 상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3 14:49
업데이트 2022-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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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교육부 직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 대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모두 213곳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가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수정 내용을 협의하고 문구를 고친 뒤 하급 직원을 통해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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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편찬위원장이 거부해 다른 적임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으로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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