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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를 아시나요’…고작 연 3일, 그나마 20%만 사용

‘난임휴가제를 아시나요’…고작 연 3일, 그나마 20%만 사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23 17:05
업데이트 2022-11-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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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조사 중, 연말 확대 방안 마련”
전문가 “연간 열흘로 확대해야 안정적 시술”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난임 시술을 하러 갈 때마다 회사 눈치가 보였어요. 난임 휴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반차를 내 시술을 받았죠.”

 직장인 이모(42)씨는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난임 시술을 받다 결국 휴직을 신청했다. 난임 휴가제는 2017년에 연간 3일 이내로 도입됐지만 노동 현장에선 이씨처럼 눈치가 보여서, 또는 홍보가 미흡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하반기에 난임 치료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실태 조사 중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전국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 이내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난임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퇴사 경험률은 27.4%였지만, 2~5년 미만은 47.0%, 5년 이상은 66.7%였다.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 3%에 그쳤다.

 난임 시술은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 두 단계를 거친다. 난임 시술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30회 이상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 개인차가 크다.

 이현주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은 “난자 채취 시 수면 마취를 하고 배아 이식 후 2시간 이상 베드에 누워 있어야 해서 최소한의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난임 휴가를 연간 열흘 정도로 확대하면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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