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6일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고창군 등 전국 6곳 지정
전북도와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 높은 평가
고창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예정
전북 고창군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전북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대구),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0년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의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이번 공모에는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 도약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북도는 그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 협조했고, 고창군은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포함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도시의 성과가 도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군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문화도시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민간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